용인시는 용인시 관내의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셋째자녀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은 180일 이상 요인시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한다는 의미는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더라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미있는점은 출생을 할때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180일이 될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출산을 할때 100일정도 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으로 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되는것이지요. 이에대한 세부내용은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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