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을 해본사람은 별 문제 없겠지만 새롭게 입사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모르는 용어가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비과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액은 급여액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에는 포함이 되어있지만 소득세 산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 하지요.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이 많죠.)
- 출산보육세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생산직 시간외 근무수당
- 연구보조비 및 활동비는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일직 수당 숙직수당
- 국외근로수당
- 장애, 유족, 실업, 육아휴직 수당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 근로와 관계없는 수당
이러한 수당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급여 목록에서 별도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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